해양수산부는 각 사업장에 ‘총괄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배포하였고, 6.28(화)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항만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 항만사업장 별로 사업장의 구조, 장비, 그리고 취급화물 등 특성을 고려하여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이다 보니 현장에서는 준비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음. -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사업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22년 2월 ‘총괄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마련하였고, 4월까지 현장에서의 실증을 거쳐 보완한 후 지난 6.17(금) 각 항만사업장에 배포하였음. - ‘총괄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은 취급하는 화물 유형에 따라 컨테이너 전용부두용, 일반화물 부두용, 공용부두용, 액체부두용 등 4종의 표준안으로 구성 - 또한, 작업별 위험구역 표시, 작업별 감독자 배치, 작업 전과 작업 중, 그리고 작업 후 안전수칙 이행 방법, 장비?근로자 통행구역 구분, 중장비 속도제한, 안전 상시점검 계획, 선사·하역사의 도급 및 임대계약자의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정규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하역업계가 처음 도입되는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적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 1. 총괄 안전관리계획 표준(안) 주요 내용 2. 항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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