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태국산 빙과·중국산 곤충가공식품’에 대한 수입자 검사명령을 6.27(월)부터 시행한다. - 이번 검사명령은 ▲태국산 빙과(대장균군),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 - 검사명령 이후 태국산 빙과와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 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함. -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 <붙임>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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