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20개소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4개소를 신규 지정하기 위해 6.29(수)~8.8(월)까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그간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해 ’18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검강검진 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21년에는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하여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2년에도 지역 장애인 건강관리,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을 도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 총 27개소를 신규 지정할 예정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3개소를 6.29(수)~8.8(월)까지 공모함.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 의료기관 간 장애인 의료서비스 연계?조정, 여성장애인 모성 보건, 의료인·가족교육, 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며 의료기관 내에 설치함.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20개소를 6.29(수)~8.8(월)까지 공모함.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제고하여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임. - 장애친화 산부인과 4개소를 6.29(수)~8.8(월)까지 공모함. -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이 고위험 분만, 진료 접근성 문제 등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임.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정기관 확대는 장애인의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의 필수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힘. - 이번 공모에 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 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요 2.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개요 3.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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