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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9월부터 주택부채 관련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2022.06.28 22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28(화)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대상자) 1세대 1주택 세대와, 1세대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를 준용함. - (대상주택) 공시가격 또는 보증금이 5억 원(재산과표 3억)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매매가 기준으로 약 7~8억 원 상당 주택에 해당함. - (대상 대출) 지역가입자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이어야 함. - (공제 방식) 공제되는 대출금액은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출잔액을 아래의 방식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과표에서 제외함. - (정보 연계) 부채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자신의 부채 관련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여야 함. - ’22년 7월 1일부터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 건강보험”(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공단 지사에서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내용은, 부채정보 및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등과 연계·심사 된 후에 심사 결과가 안내될 예정이고, 접수·확인된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내역은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이며, 9.26.경 고지될 예정 -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점차 재산 비중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은 한층 더 줄어들게 된다고 밝힘. <붙임> 주택금융부채 공제 관련 1문 1답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등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