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지침을 마련하고 ‘22.7.1.부터 시행한다고 6.28(화) 밝혔다. - (주요내용)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현재 여전히 재난안전법상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상위인 ‘심각’ 단계이며, 일상회복에 따른 정상화 초기임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함. - 이번 방안이 현장에 안착되고 실효성이 담보된 이후에는, 구직자도약패키지와 본격적 연계 등 재취업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재취업촉진을 위한 추가 조치사항도 검토해 나갈 예정 -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수급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하여,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급자 선별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취업지원을 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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