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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 해썹 인증 수수료 30% 감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 2022.06.28 3p 정책해설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28(화) 정부 물가안정 경제정책에 맞춰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치를 ’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 대상은 신규로 해썹 인증을 받거나, 해썹 연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소규모 업체이며, ’21.12.31.까지 신규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식약처는 앞으로도 대상·품목별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 해썹 개선자금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해썹을 적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차질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해썹 인증 심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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