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간부문의 시설물 안전진단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진단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6.29(수)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안전진단은 「시설물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시설물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전문적인 용역으로서,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이번 협의체는 시설물이 빠르게 노후화되고, 설물 안전관리 분야에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운영한 것임. - 국토교통부는 본 협의체를 통해 주요 실태와 현황을 공유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안전진단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기술개발 지원 등 핵심추진 과제를 마련할 계획임. - 국토교통부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은 시설물 안전진단 서비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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