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28(화)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 2023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2년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음.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펙수클루정에 대한 요양급여와 상한금액이 결정되어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됨,▲ ‘캐싸일라주((주)한국로슈, ‘17.8~)’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 - (연속혈당검사 건강보험 적용)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게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 - (음압/일반 격리실 급여기준 개선) ▲감염병 정의 및 분류체계, 격리수준 등에 맞추어 요양급여 기준을 마련, ▲법령 및 지침상 권고되는 감염병 격리수준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압격리실 및 일반격리실 입원료 급여대상을 확대 - 이번 개선으로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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