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식약처, 2분기 배달음식점 점검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2022.06.29 3p 정책해설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족발·보쌈을 취급하는 음식점 총 2,934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0.5%)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6.29(수) 요청하였다. -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8곳), ▲시설기준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1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1곳), ▲영업시설 무단멸실(1곳)임. -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 -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족발·보쌈과 배달 용기 21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63건은 적합했으나 족발 1건에서 대장균 기준이 초과되어 해당제품은 폐기조치하고 해당업소는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다소비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붙임> 위반업체 세부현황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