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2022.06.29 4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는 6.30(목)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중금리대출 제도) 중·저신용자에 대해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고,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중금리대출 규모) 중금리 대출 활성화 노력 등으로 중금리 대출 규모는 증가하였음. - (중금리대출 평가) 그간 중금리 대출 규모는 증가하여 왔으나, 최근 금리인상 시기에 중·저신용자에 대한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 및 자금공급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 -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0.5%→1.75%) 등에 따라 은행, 상호금융 중심으로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 - 따라서 금리 상승이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하여 민간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방식)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조정함. -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한도) 중금리대출의 취지 및 법정 최고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금리상한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한도를 차등 규정 -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기준시점) 조달금리 변동 폭 산정시 기준 시점은 ’21.12월로 설정 - (기대효과)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향후계획) ’22.7.1일부터 새로운 민간중금리 기준에 따라 민간 중금리대출 실적이 집계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