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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마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6월 30일 공포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 2022.06.29 6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가스열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매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30(목) 공포한다. - (가스열펌프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 관리) ▲’23.1.1.부터 가스열펌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하며,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함, ▲현재 운영 중인 가스열펌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및 지원방안을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23년부터 실시할 예정 - (저공해자동차(전기·수소차) 의무운행기간 연장)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2년에서 5년으로 늘림. -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생활 주변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의 저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주변의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2. 가스열펌프 관련 현황 3.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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