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2022.06.29 4p 정책해설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6.30(목)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 배경은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지역까지 확산되었고, 지난 5.26.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됨에 따라,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시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 기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일명 “8대 방역시설” 기준을 전국 모든 양돈농가에 적용하고, 이 시설을 6개월 내 갖추도록 함. - 전실 내부 출입 시 신발을 갈아신도록 설치하는 차단벽의 높이를 통행상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방역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높이로 기준을 완화하였고 평상형태의 구조물도 차단시설로 인정하였으며, 입출하대가 내부울타리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돼지 이동을 위한 별도의 통로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기존의 방역기준을 비교적 완화하고 현실화하였음. - 대한한돈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가에서 전실과 내부울타리 설치가 어렵다고 시·군·구에서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확인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대체시설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전국 양돈농가에서 8대 방역시설을 조속히 갖추도록 설치 지침을 배포하고,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등을 통해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 - 조기에 8대 방역시설을 완비한 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및 권역화 적용 제외,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우선 지원 등 혜택도 적극 부여하여 농가의 신속한 설치를 유도할 계획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붙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