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6.30(목) ‘의료기기 종합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 주요 내용은 ▲허가 신청 시 주요 보완사례, ▲2022년 하반기 의료기기심사부 주요 추진업무, ▲의료기기 관련 민원인 안내서 소개 등 이며, 체외진단·디지털헬스기기·의약품 포함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한 심사 사례도 설명함. - 발표 영상과 자료는 참석이 어려운 업체를 위해 행사 후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해당 자료는 7.18. 이후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학술토론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이번 설명회가 업계의 의료기기 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붙임> 의료기기심사부 종합 업무설명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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