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법무부와 함께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시설에 대해 경기도 남양주시 등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2.7.1(금)~ ’23.6.30.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미등록된 지하수시설 중에 방치된 지하수관정은 오염물질을 땅속으로 퍼뜨려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으며, 인허가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지하수를 고갈시킬 수 있어, 지하수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등록전환은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 - 환경부는 ’20년~’24년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과 함께 해당 지역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등록전환을 이끌고 있음. -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등록할 경우 비용부담 및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 신고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 - 아울러, 환경부의 ’22년 미등록 지하수시설 조사사업 기간 중에는 조사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확인하고 신고서류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은 주민을 대신하여 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등 미등록 지하수시설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 -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시설을 찾아내고 ‘지하수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 -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국민 모두가 지하수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스스로 지하수를 관리 및 보전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및 지하수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붙임> 1. 자진신고 공고문. 2. 굴착행위신고 관련 법 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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