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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영향평가서 신뢰도를 높인다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2022.06.30 5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를 강화하고, 최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기준을 7.1(금)부터 적용해 시행한다. - 환경영향평가사는 현재까지 총 18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통해 443명이 배출됐으며, 이 중 81.2%인 360명이 환경영향평가업체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됨. - 다만 환경영향평가사 배출 인원수와 취업정보가 부족하고 지방근무 기피 현상 등으로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 이에 환경부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배출 확대,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지원 및 교육·홍보 등을 강화할 예정 -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기준은 환경영향평가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환경영향평가서 품질개선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와 함께 시행 -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영향평가가 개발과 보전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붙임> 1.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설명. 2.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기준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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