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30(목)~8.31(수)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며, 해당 지역에 하수관 용량 키우기, 빗물펌프장 설치 등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예산을 우선 지원함. - 환경부는 지자체가 신청한 곳을 대상으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신청지역의 침수 피해정도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월 말에 ‘2022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할 계획 -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강우에 대비해 디지털 기반의 하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시침수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1. 2022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계획. 2.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현황(2013~2021).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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