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7.1.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7.1.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임. - 이번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를 유도하고 가입 기간을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아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이 확대되어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유료)와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음. -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납부예외자의 노후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연금을 통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1.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2.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자주 하는 3.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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