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신설 또는 개선한 보건복지 정책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6.30(목) 밝혔다. - 취업자의 ‘아플 때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7.4.부터 6개 지역에서 시행함. - 상병수당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시범사업 지역 내 관할 국민건강보험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 재개를 유도하고 가입 기간을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7.1.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 -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유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음. -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7.1.부터 긴급복지지원을 확대 -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입양대상아동이 새로운 가정을 만나기 전까지 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7.1.부터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제도를 시행 -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기존에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만 받을 수 있던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 대상을 9월(잠정)부터 전 국민으로 확대 - 안내를 희망하는 사람은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가입을 신청할 수 있음. <붙임> 1.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2.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3. 긴급복지지원제도 사업 개요 4.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사업 개요 5.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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