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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녹색건축과 2022.06.30 3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을 연면적 500㎡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1(금)~8.10(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에너지요구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뜻함. - ‘ZEB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건물 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총 5개 등급을 부여함. - 국토교통부는 고성능 녹색건축물인 ZEB 활성화를 위해, ’20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민간부문까지 ZEB을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ZEB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23년 1월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 분양·임대 공동주택으로 확대함. - 그간 국토부는 ‘ZEB 의무화 로드맵’ 시행에 앞서, ZEB 조기 확산을 유도하고 시장 도입 가능성 및 시기를 조율하기 위해 ’14년도부터 유형별 ZEB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음. -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에 앞서, 공공 중소규모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ZEB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면서, 건물부문 탄소중립 기여 및 에너지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에 힘쓸 것이라고 밝힘. - 이번 ZEB 인증의무 대상 변경 사항을 반영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23.1월부터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될 예정이며, 변경에 대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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