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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 적용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TF 2022.07.01 7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1(금)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이번에 추가 적용되는 5개 직종을 포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19개 직종이며,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이 적용됨. -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하여 산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함.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5개 직종의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보험사무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등 현장의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7.1.부터 6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함. - 사업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안내 등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해 일반국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예정 - 앞으로는 직종별 확대 방식이 아닌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할 계획 - 확대된 고용보험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종사자분이 보다 빠른 시일 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 <붙임> 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2.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 문의처 3.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 연구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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