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설명회를 7.1(금) 개최한다고 밝혔다. -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받을 수 있는 검사임. -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수행하는 만큼 검사역량을 갖춘 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도입 -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 인증제는 결과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결과의 해석·전달, 개인정보 보호 방안,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하여 보다 안전한 유전자 검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번 인증제 시행으로 검사기관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고시를 통해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항목을 열거하여 제한하던 기존 방식에서 검사기관이 검사항목을 자유롭게 신청하고, 인증을 받으면 검사가 가능하도록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 -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7.1(금) 설명회를 개최하여 인증제 방향과 인증기준 및 절차, 평가계획, 인증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7.18(월)부터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신청을 받을 예정 -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유전자검사기관과 소비자들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인증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힘.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정보 취급의 안전성·윤리성 등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전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 <붙임> 1. 인증제 개요 2. 용어설명 3. 설명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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