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수도권 10개 시장, 임기 내에 소각장 지어야 한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 2022.07.01 4p 보도자료

환경부는 ’26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25년 12월까지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수도권 10개 시장에게 임기 시작일인 7.1(금) 오전 소각장 설치 촉구 공문을 발송한다. -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 환경부는 수도권 10개 시가 ’26년 이전까지 부족한 소각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소각장을 확충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에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임. - 현재, 서울특별시는 소각시설 5곳(2,898톤/일)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1곳(1,000톤/일)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수도권 10개 시는 현재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후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를 하거나 시설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여 매립하고 있음. -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매립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필수적이라며,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독려와 함께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힘. <붙임> 10개 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확충소요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