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6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25년 12월까지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수도권 10개 시장에게 임기 시작일인 7.1(금) 오전 소각장 설치 촉구 공문을 발송한다. -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 환경부는 수도권 10개 시가 ’26년 이전까지 부족한 소각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소각장을 확충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에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임. - 현재, 서울특별시는 소각시설 5곳(2,898톤/일)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1곳(1,000톤/일)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수도권 10개 시는 현재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후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를 하거나 시설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여 매립하고 있음. -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매립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필수적이라며,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독려와 함께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힘. <붙임> 10개 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확충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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