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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식약처, 첫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의약품 ‘이부실드주’ 긴급사용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2022.06.30 7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30(목) 코로나 19 예방목적 항체치료제 ‘이부실드주’ 2만 회분의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 이번 승인은 심각한 면역 저하 환자에 대한 예방 필요성, 식약처의 안전성·효과성·품질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 ‘이부실드주’는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의약품으로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면역 획득이 어려운 혈액암 환자나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들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이부실드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하여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중화하는 항체 복합제임. -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제조·수입자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공급하는 제도 - 식약처는 이번 긴급사용승인 이후 ‘이부실드주’ 사용과정에서 부작용 정보 수집과 추가적인 안전사용 조치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힘. <붙임> 1. ‘이부실드주’ 제품 정보 2. ‘이부실드주’ 긴급사용승인 관련 Q&A 3.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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