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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07.04 33p 보도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7.4(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공고하였다. - ’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임. -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며,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음. - 아울러,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구조가 적용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함. -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하여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함. -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18(목)~9.2(금)까지 12일간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함. - 성적통지표는 ’22.12.9(금)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음. -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으며, 환불신청기간은 11.21(월)~11.25(금)까지 5일간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됨. - 감염병으로부터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험 관리기관 및 방역당국과 함께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방역 지침에 따라 수험생이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붙임> ’23~ ’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