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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직장인, 자영업자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시작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상병수당제도팀 2022.07.04 175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7.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임. -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음. -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임. -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며,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음. -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함. - 취업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함. -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업장의 협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상병수당 본 제도 모형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1. 사례로 보는 상병수당 기대효과 2. 상병수당 시범사업 10문 10답 3. 상병수당 제도 개요 4.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개요 <별첨> 1.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주요내용 안내 (모형 1,2) 2.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주요내용 안내 (모형 3) 3.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홍보자료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