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7.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임. -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음. -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임. -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며,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음. -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함. - 취업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함. -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업장의 협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상병수당 본 제도 모형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1. 사례로 보는 상병수당 기대효과 2. 상병수당 시범사업 10문 10답 3. 상병수당 제도 개요 4.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개요 <별첨> 1.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주요내용 안내 (모형 1,2) 2.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주요내용 안내 (모형 3) 3.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홍보자료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