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앞 단계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를 실시한다고 7.4(월) 밝혔다. - 신청 기간은 7.4(월)~7.22(금)까지 19일간이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정 유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신청할 수 있음.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 자격이 부여되고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이 지원됨. - 보건복지부 임은정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힘.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eis.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연락처로도 문의 가능 <붙임> 1.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및 지정 현황 2.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 기준 3. 예비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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