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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 착수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2022.07.04 19p 보도자료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목록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7.5(화) 개최한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부는 지난 ’17년에 267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한 바 있음. -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이번 개정 작업을 위해 56명의 전문가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22년 5월까지 포유류 등 분류군별로 전문 분과위를 운영했음. - 멸종위기 야생생물 개정안 목록은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수행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 분포조사 결과와 관련 연구·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지역 적색목록 지정기준을 참조하여 분과위별 논의를 통해 마련됐음. - 그 결과, 현행보다 14종이 증가한 총 281종의 생물 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는 개정(안) 목록을 마련함. -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을 완료할 계획 <붙임> 1. 공청회 개최 계획. 2. 분류군별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안. 3. 주요 종 사진. 4. 질의/응답. 5. 전문용어 설명. 6. 공청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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