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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식약처, ‘1브이-엘에스디’ 등 4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 2022.07.05 6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1브이-엘에스디(1V-LSD)’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7.5. 지정 예고한다. - ‘1브이-엘에스디(1V-LSD)’는 1군 임시마약류로, ‘시에이치-피아타(CH-PIATA)’는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9.9.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플루브로마졸람’, ‘쿠밀-4시엔-비7에이아이시에이’ 2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임. -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됨. -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4종) 예고 물질 상세자료 2.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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