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법정 수도계획의 위상 정립과 수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7.5(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정된 ‘수도법 시행규칙’과 함께 7.1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은 그간 정부에서 각각 수립했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했으며, 수도시설에 대한 투자 효율성과 계획의 이행력을 높였음. - (수도법 시행령) ▲‘국가수도기본계획’과 ‘수도정비계획’의 명칭 및 인용 조항을 정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주민 등 관계자의 의견청취 수단을 늘림, ▲수도사업자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과태료 부과 권한을 유역 환경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 - (수도법 시행규칙) ▲수질기준을 위반한 수도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일반 수도사업자의 위생상 조치사항을 구체화함. - 이번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분산됐던 국가수도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하여 수도시설 간 연계성을 극대화하여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 <붙임> 1.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2. 국가수도 법정계획 설명자료. 3. 상수도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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