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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7월 5일 국무회의 의결, 7월 12일 시행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통합정책관 물이용기획과 2022.07.05 6p 보도자료

환경부는 법정 수도계획의 위상 정립과 수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7.5(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정된 ‘수도법 시행규칙’과 함께 7.1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은 그간 정부에서 각각 수립했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했으며, 수도시설에 대한 투자 효율성과 계획의 이행력을 높였음. - (수도법 시행령) ▲‘국가수도기본계획’과 ‘수도정비계획’의 명칭 및 인용 조항을 정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주민 등 관계자의 의견청취 수단을 늘림, ▲수도사업자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과태료 부과 권한을 유역 환경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 - (수도법 시행규칙) ▲수질기준을 위반한 수도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일반 수도사업자의 위생상 조치사항을 구체화함. - 이번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분산됐던 국가수도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하여 수도시설 간 연계성을 극대화하여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 <붙임> 1.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2. 국가수도 법정계획 설명자료. 3. 상수도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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