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5(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 - ’21년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이 도입되었음. - 그간 장애인 근로자는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 신청을 통해서만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음. -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권이 부여되면서 장애유형·특성을 고려한 개인맞춤형 기기·장비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장애인 근로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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