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이용자 고지는 명확하게, 해지·환불은 간편하게
방송통신위원회 2022.07.06 3p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통신3사 제휴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의 가입·해지 시 중요사항을 문자로 고지하고, 통신사를 통한 해지기능을 제공하는 등 절차를 개선한다고 7.6(수) 밝혔다. - 앞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동통신사의 제휴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매월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통신사 제휴 부가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광고를 클릭해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될 수 있고 요금도 이동통신 요금에 합산 청구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가입 사실을 확인하기 쉽지 않고, 이용자 피해 및 민원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방통위는 21개 통신3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를 대상으로 가입·이용 절차와 해지·환불 절차 전반을 점검하였음. - 점검 결과 대체로 이용자의 유료서비스 가입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가입과정에서도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고는 있었으나, 각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이용자 피해 및 불편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음. -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3사와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팝업광고 최소화, ▲중요사항 문자 고지, ▲통신사 해지 기능 제공,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요금 환불, ▲ 7개월 이후부터는 요금 미부과 등을 시정권고함. - 이번 개선을 통해 통신3사 제휴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 <붙임> 통신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 개선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