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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식약처, ‘여름철 국민 관심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행위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 2022.07.06 8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6(수) ‘불면증·여드름 개선’ 등 질병의 치료·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불법의약품 등을 온라인으로 유통·판매한 누리집 58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했다. -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고, 허가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거짓·허위·과대광고하거나, 불법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음. - 주요 적발 사례는 ▲(식품) ‘불면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부당광고(91건), ▲(의약품) 무허가 해외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302건),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 허위·과대광고 등(54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광고(31건), ▲(화장품) 의약품 오인 광고 등(108건)임. -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불면증’, ‘피부질환’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1. 식·의약품 올바른 구매 방법(카드뉴스) 2. 물품별 주요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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