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틸라피아를 도미로 둔갑시켜 판매한 행위 기획점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 2022.07.07 5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7(목) 도미(돔)로 표시·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진위 확인을 위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4건 중 1건이 나일틸라피아로 확인되어 해당 업소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 식약처는 성상이 유사해 육안으로 진위구별이 어려운 농·임·수산물을 고가의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입식품 등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음. - 이번 2분기에는 도미(돔)로 표시·광고하여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 44건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구매·검사를 실시한 결과, 1건(초밥)에서 민물고기인 나일틸라피아 유전자가 검출됐음. - 해당 제품을 수입·유통 판매한 업소에서는 나일틸라피아로 유통·판매했으나 적발 제품을 조리·판매한 식품접객업소가 이를 사용하고도 도미로 만든 초밥인 것처럼 메뉴판에 ‘돔초밥’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음.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성상이 비슷한 제품을 둔갑시켜 판매·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검사·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진위판별법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힘. - 둔갑 판매행위 등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람. <붙임> 1. 어종별 특성 및 적발사진 2.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