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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시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2022.07.08 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연간 9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7.8(금) 밝혔다.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7.11.부터 중증장애아동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960시간으로 120시간 추가 확대할 계획이며,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번 조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됨.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시 확대된 지원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도 가능함. - 이번 조치를 통해서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 <붙임> 중증장애아동 돌봄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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