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연간 9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7.8(금) 밝혔다.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7.11.부터 중증장애아동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960시간으로 120시간 추가 확대할 계획이며,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번 조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됨.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시 확대된 지원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도 가능함. - 이번 조치를 통해서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 <붙임> 중증장애아동 돌봄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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