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7.8(금)~7.28(목)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한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처분면제를 권고한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2.7.28(목)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됨.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 <별첨>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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