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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부작용 피해구제 방법, 의약품 포장에서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 2022.07.08 4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가 의약품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 등에서 의약품 부작용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부작용 피해구제 안내 표준 도안’을 마련해 7.8(금) 제약업체와 관련 단체에 배포한다. - 그간 의약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부작용 피해구제’ 안내 문구를 표시할 것을 권장해왔으나, 이번에 표준 도안을 마련해 해당 제도를 보다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돕고자함. - 이번에 마련한 표준 도안의 가독성·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문구를 통일했으며, 제약업체가 제품별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의 면적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자인의 도안을 제시함.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 환자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안내 도안 2. 기관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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