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식약처, ‘의약품 제조방법 변경관리’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규격과 2022.07.08 2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이후 제조방법 변경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약품 제조방법 변경관리’ 설명회를 7.22(금)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7.8(금) 밝혔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제조방법 변경관리 절차, ▲변경관리 가이드라인(품질, 동등성,) ▲e-CTD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함. - 7.20.까지 사전등록을 신청하면 설명회 참석이 가능하며, 발표 자료는 설명회 개최 이후 8월 중에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 게시할 예정 -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제약업체의 제조방법 변경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붙임>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설명회 일정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