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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식품부, 축산농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2022.07.08 3p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방안’에 맞추어 국내 축산농가의 생산·출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7.8(금) 밝혔다. -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 농식품부는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 규모를 확대(3,550억 → 1.5조)하고, 금리를 인하(연 1.8% → 1.0%)한 데 이어 이번 대책에서 사료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함. - 아울러 농식품부는 한우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올해 하반기 수입 조사료 할당(쿼터) 물량을 30만 톤 늘렸음. - (도축수수료 지원) 농식품부는 7월부터 추석 성수기 기간 약 147억 원을 투입하여 도축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한우·돼지 사육농가의 출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 - 7월 중순부터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돼지에 대해서 마리당 2만 원씩 도축수수료를 지원하고, 추석 성수기 기간 도축되는 모든 한우 암소와 돼지에 도축수수료를 추가로 지원함. - 한우 암소 또는 돼지를 출하하는 농가가 전담기관에 출하 실적을 제출하면, 전담기관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도축 및 등급판정 결과를 확인하여 요건에 맞는 농가에 수수료를 사후 환급함. - 이번 대책을 통해 마련된 축산농가의 생산·출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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