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방안’에 맞추어 국내 축산농가의 생산·출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7.8(금) 밝혔다. -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 농식품부는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 규모를 확대(3,550억 → 1.5조)하고, 금리를 인하(연 1.8% → 1.0%)한 데 이어 이번 대책에서 사료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함. - 아울러 농식품부는 한우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올해 하반기 수입 조사료 할당(쿼터) 물량을 30만 톤 늘렸음. - (도축수수료 지원) 농식품부는 7월부터 추석 성수기 기간 약 147억 원을 투입하여 도축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한우·돼지 사육농가의 출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 - 7월 중순부터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돼지에 대해서 마리당 2만 원씩 도축수수료를 지원하고, 추석 성수기 기간 도축되는 모든 한우 암소와 돼지에 도축수수료를 추가로 지원함. - 한우 암소 또는 돼지를 출하하는 농가가 전담기관에 출하 실적을 제출하면, 전담기관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도축 및 등급판정 결과를 확인하여 요건에 맞는 농가에 수수료를 사후 환급함. - 이번 대책을 통해 마련된 축산농가의 생산·출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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