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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새벽배송 농산물 배송전 검사하여 소비자 안심 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 2022.07.11 4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벽배송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6개월(6월~11월) 동안 월별 특별관리 대상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배송되기 전 잔류농약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고 7.11(월) 밝혔다. -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수일이 소요되나, 온라인 유통 농산물은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에 소비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민·관 협력으로 보완해 신속한 검사체계를 마련했음. - 이번에 실시하는 새벽배송 농산물 검사는 수거부터 결과 통보까지 당일에 이루어지도록 검사체계를 구축해 새벽배송 농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했음. - 이번에 마련된 새벽배송에 특화된 검사체계는 민·관의 연구와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으로 마련됐음. - 식약처는 6개월 동안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를 시행한 후 시범 기간 동안에 발생한 한계와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해서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다 정밀한 체계를 구축·시행하겠다고 밝힘. <붙임> 1. 수거 검사 대상 농산물 2. 기관(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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