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을 2022년 하반기에 4개 교육기관에서 총 11회 실시한다고 7.11(월) 밝혔다. - 주요 교육내용은 ▲「약사법」 등 관련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방안, ▲의약품 등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등임. - 하반기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각 교육기관에서 안내하는 일정과 방법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음.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의 전문성과 제품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내실있게 진행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22년 하반기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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