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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3등급→1등급으로 상향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녹색건축과 2022.07.11 4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에 대해 7.11(월) 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2050탄소중립 및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기여하도록 노후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을 상향하고, 이를 추진하는 절차 등은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국토교통부에서는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6개 용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에너지소비량이 다른 건축물에 비해 많은 경우 개선요구 등 소비행태를 개선하게 하거나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등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음. - 개정안 주요내용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상향 및 절차 간소화,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제도 개선 등 - 이번 개정안이 확정·고시되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녹색건축물 전환이 확대되고, 상향된 전환기준에 따라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공공이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의 행정예고는 7.11.~8.1.까지 이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8.8.부터 시행될 예정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참고>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 상향 및 전환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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