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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식품부,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편을 위한 지자체 긴급 대책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2022.07.10 5p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7.10(일) 지자체와 낙농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대책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다시 한번 의견을 모으고, 협회와도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한편, 낙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설명하는 지역별 설명회·간담회 등도 개최하기로 하였음. - 국내 낙농산업은 지난 20년간 위축되어, 국산 원유의 자급률이 ’01년 77.3%에서 ’21년 45.7%로 낮아져, 현재의 상황이 계속되면 낙농산업의 미래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임. - 이러한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으며,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를 구성하고 5차례에 걸친 의견수렴을 통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음. - 국내의 원유가격은 유업체는 비싼 음용유 가격으로 유가공품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유가공품에 사용하는 원료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농식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낙농진흥법 취지에 맞춰 낙농가의 생산비 이외에 수요변화, 낙농가 소득 및 국제경쟁력 등을 반영하여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여 원유의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써, 정황근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밝혀왔으나 제도의 이행과정에서 낙농가에게 손해가 없도록 충분한 대안을 찾기 위해 이승호 협회장을 수차례 직접 만나는 등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 왔음. - 협회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은 쿼터 감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쿼터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임의로 감축할 수 없으며, 쿼터를 감축하겠다는 어떠한 계획도 제시한 바 없기에 협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 농식품부는 협회와 공식·비공식 대화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낙농제도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낙농인 간담회를 시작으로 낙농가와의 직접 대화도 확대하고, 함께 낙농제도 개편에 대해서 논의함. -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생산비 절감대책, 고급 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우유의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만들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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