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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식약처,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 노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2022.07.12 4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23년 1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7.12(화) ‘소비기한 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고 식품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 오유경 처장은 권장 소비기한 설정 등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하게 될 ‘소비기한 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했음. - 식품 유형별로 권장 소비기한을 설정하며, 올해 빵류, 떡류 등 50개 유형에 대해 권장 소비기한을 설정해 공개하고 향후 4년간 200개 유형까지 확대할 예정 - 오유경 처장은 한국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산업협회, 식품업계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협력 방안도 논의했음. -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논의 결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하여 개선을 추진할 계획 - 식품 등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음. - ’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식품폐기 감소로 인한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인지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식품업계와 협력하여 대국민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힘. <붙임>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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