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23년 1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7.12(화) ‘소비기한 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고 식품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 오유경 처장은 권장 소비기한 설정 등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하게 될 ‘소비기한 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했음. - 식품 유형별로 권장 소비기한을 설정하며, 올해 빵류, 떡류 등 50개 유형에 대해 권장 소비기한을 설정해 공개하고 향후 4년간 200개 유형까지 확대할 예정 - 오유경 처장은 한국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산업협회, 식품업계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협력 방안도 논의했음. -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논의 결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하여 개선을 추진할 계획 - 식품 등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음. - ’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식품폐기 감소로 인한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인지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식품업계와 협력하여 대국민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힘. <붙임>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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