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밀봉·포장된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위해 다른 영업장의 시설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7.12(화) 개정·공포한다. - 이번에 개정·공포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축산물이 밀봉되어 위생과 안전에 우려가 없는 경우 영업자 간 시설과 차량 공유를 허용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음. - 주요 내용은 ▲밀봉·포장된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의 외부 시설 이용 허용, ▲축산물운반업·식품운반업 차량 적재공간 공유 허용, ▲지하수 채수지점 명확화, ▲자가품질검사 규정 보완 등임. - 식약처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맞춰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붙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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