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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2022.07.12 2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 조직은행을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12(화)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 - 주요 개정사항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조직은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행정처분 일반기준에 가중처분 차수 적용 기준 명확화 등임. - 조직은행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받은 것이 적발되면 조직은행 허가를 즉시 취소함. -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은 사전에 처분을 받고 그 이후에 한 위반행위에 적용하는 취지임을 고려해 가중처분 차수를 산정할 때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히 정했음.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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