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 조직은행을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12(화)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 - 주요 개정사항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조직은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행정처분 일반기준에 가중처분 차수 적용 기준 명확화 등임. - 조직은행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받은 것이 적발되면 조직은행 허가를 즉시 취소함. -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은 사전에 처분을 받고 그 이후에 한 위반행위에 적용하는 취지임을 고려해 가중처분 차수를 산정할 때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히 정했음.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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