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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07.11 26p 보도자료

정부는 7.11(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기본계획은 크게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 확립, ▲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 ▲역량 강화 지원,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함. - 먼저,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확립함, - 둘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셋째,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인식을 제고함. - 마지막으로 민·관 협력 기반의 자율보호를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온라인 이용 환경을 조성함. - 정부는 법제 마련에 앞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는 지침도 7월 중 공개함. <붙임> 1.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과제별 추진일정 <별첨>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