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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본격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양식산업과 2022.07.12 4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7.12(화)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그 동안 굴 껍데기를 포함한 수산부산물은 보관·처리에 대한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불법투기되거나 방치되면서 악취 발생 및 경관훼손 등을 일으켜 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7.21(목)부터 「수산부산물법」을 시행하게 되었음. - 우선 재활용이 가능한 수산부산물을 현재 현장에서 재활용 수요처를 확보하여 실제로 재활용하고 있는 품목들을 껍데기로 지정하였으며,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 또는 수산물가공시설 보유자는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하였음. -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산부산물 보관과 운반·처리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신설하여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만 수산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산부산물의 특성을 고려해 「폐기물관리법」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함. - 그 외에도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사항,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을 담았음. - 해양수산부는 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수산부산물법」 해설서와 가이드북을 배포하는 한편,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참고> 1. 「수산부산물법 시행령」주요 내용 2. 수산부산물 재활용 가능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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