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7.13(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제조·건설업 등 1,9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에는 전국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위험도를 분석해 업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고위험사업장 1,800여 개소를 선정하고 이 중 500여 개소를 점검대상에 포함함.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위험도를 기준으로 고위험사업장을 선별하여 3대 안전조치 점검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자율의 안전관리체계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 및 지원하는 등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임. -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7.11.~8.19.)」을 운영하면서 현장점검의 날에 맞춰 전국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1,300여 명을 동원하여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병행함. -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에서 위험요인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만들고 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안전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을 충분히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함. <붙임> 1.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조치 2.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3. 온열질환 자가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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