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방기선 제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7.13(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 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하였다. - 경제법령상 과도한 형벌조항들은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나라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여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지난 6.16.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추진방침을 발표하였고, 후속조치로서 이날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출범하고, 추진계획을 논의·확정하였음. -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각 부처 차관급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어 범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는 그간 부처별 소관 법률조항 전수조사, 경제 6단체 등 민간 의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형벌규정을 파악하였고, 대상 규정을 지속 발굴할 계획 - 향후 부처별 1차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1급 또는 국장급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 2차 검토를 거쳐, 연중 순차적으로 개선안을 TF에 상정하고 확정할 계획임. <별첨>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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