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신속한 안착으로 녹색금융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 확산을 위한 실천 협약식’을 7.14(목)개최한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으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담겼음. -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성을 높이고 녹색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2년 4월부터 추진 중인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 기관이 참여함. - 특히 한국산업은행과 신한은행은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녹색 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여 녹색분류체계의 일부 경제활동에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고 있음. -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한 주요 은행 및 기업 대표들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협동 의지를 표명함. -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은행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해 금융권 녹색분류체계 적용 확산에 앞장설 예정 - 환경부는 협약에 참여한 기관의 시범사업을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보완사항 도출 및 인센티브 발굴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우리 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이끄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붙임> 1. 협약식 개요. 2. 녹색분류체계 확산 실천 협약서. 3.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 추진계획. 4. 시범사업 참여기업 녹색 프로젝트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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